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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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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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는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하며 (버스, 택시, 기타,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도 포함) 실외에서도 다중이 모일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한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안,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은 제외됩니다.

 

 

1.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는가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코로나로 인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현행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영업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되었으며 직계가족모임,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됩니다.
  • 2단계 지역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의 영업 운영시간은 10시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 2단계 지역내 결혼식, 장례식 등 모임은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또는 면적 4m 2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 영화관 공연장은 한칸 띄어 앉아야 하며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