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콘텐츠 창작자 개인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보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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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블로그

1인 콘텐츠 창작자 개인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보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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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컬러링을 만드는 부업을 해보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 블로그로 만들어

그 과정을 공유해 보고자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특별히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1. 다음, 네이버, 구글등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씁니다.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 툴바를 클릭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3.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상호명은 생각해 두신 걸로 적으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수신동의에 동의함 체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등본상 주소지와 동일하면 "여", 그렇지 않으면 "부"에 체크하셔야 되는데

  등본상 주소와 틀리면 사업장 임대정보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도 자동이전되도록 체크해 놓으시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등본지 주소와 동일하다고 여에 체크하시면 기본주소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보입니다.

 

4. 다음은 업종선택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업종입력/ 수정을 클릭하시면

    등록창이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등록해야 할 업종코드는 "940306" , 세세분류명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입니다.

940306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위 화면처럼 산업분류코드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59111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의 화면이 활성화되고 등록하기와 업종등록을 차례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5.  이제 사업장 정보입력을 해야 되는데 개업일자는 진행하는 당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칸을 비워두셔도 되고 임대차 내역은 사무실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관련된 임대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저처럼 유튜브등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일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인소유로 체크하시면 제출할 서류 없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그 아래에 여러 사항들은 그냥 세팅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6. 위와 같은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각종 서류 제출관련해서 안내활성창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다 넘어갔고 최종확인으로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시고 제출서류 확인하기와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신청이 완료되었고 사업자등록증 출력까지 마무리했으며 보통 익일에

다 완료됩니다.

 

요렇게 문자 받으면 완료되었습니다.

 

해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