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내마스크착용#과태료#코로나 조치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는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하며 (버스, 택시, 기타,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도 포함) 실외에서도 다중이 모일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한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안,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은 제외됩니다. 1.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는가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코로나로 인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행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며 2단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