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범칙금 고지서 납부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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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교통법규 범칙금 고지서 납부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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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목요일과 금요일 연달아 속도위반과 주차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런 돈은 얼마나 아까운지 나를 한탄하면서 납부 일정을 보던 중 범칙금으로 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알아보던 중 범칙금으로 내느냐, 과태료로 내느냐 관련하여 오늘의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 범칙금이란 ? 

 

  •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매겨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금전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을 어기거나 경범죄일 경우 부과대상입니다.
  • 제일 중요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또는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보험료 할증률은 2년간 적용받게 됩니다.
  • 보험 할증 같은 경우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 2~3회 위반 시 8.3% 정도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13.5%가량 할증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되지요.
  • 착한 마일리지 진행중이시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답니다.

 

교통범칙금의 종류에는 

제한 속도 위반

특히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엄격하게 다루니 안전운전을 위해 규정속도를 지킵시다.

주정차 위반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소방차나 엠뷸런스와 같은 응급 상황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동시에 사고유발을 일으키는 큰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주정차 위반에도 범칙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 시 2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차량 통행에 큰 피해를 끼치므로 반드시 해선 안 되는 위반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사항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타인의 목숨까지 해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행위이니 반드시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신호 및 지시위반

불법유턴, 꼬리물기, 보행자 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등 모두 범칙금 대상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차가 유독 막히는 곳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인데 이 또한 범칙금 대상이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과태료란?

과태료란 속도위반 및 의무 위반을 하였을 때 납부하게 되는 금액으로  직접적으로 운 잔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자에게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고지서가 발급되게 되면 범칙금 납부 시 얼마..(벌점:0), 과태료 납부시 금액 얼마..(사전납부 시 얼마)라고 적혀있습니다. 범칙금 관련 금액이 좀 더 작게 나오다 보니 위반한 것도 안타까운데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하다 보니 무조건 고지서 날짜에 맞춰 범칙금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우리는 과태료로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